(조선비즈) 문재인 정부 '치매 국가책임제' 지원 강화…"주・야간 돌봄 확대


출처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366&aid=0000446203

정부가 앞으로 9년간 약 2000억원을 투입해 치매 조기진단·예방·치료 기술을 개발한다. 치매안심센터 사용 시간이 늘어나고 가족에게 일이 생길 경우 야간에도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식화한 이후 전국에 치매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치매 환자를 위한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해왔다. 이같은 정책 도입 일환으로 내년에는 치매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연구에 착수한다.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부터 2028년까지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에 1987억원을 투입한다. 연구는 원인 규명 및 발병기전 연구, 예측 및 진단기술 개발,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 등 3개 세부사업과 14개 중점기술 분야에서 진행된다.

복지부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혈액과 체액, 생체신호, 감각기능을 기반으로 한 진단기술을 개발한다.

또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영상진단용 방사성의약품을 개발하고, 치매 영상진단기술과 한국형 선별검사 도구, 뇌척수액 검사기술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치매치료제 개발에도 착수한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치료제는 증상 완화 또는 악화를 늦추는 것만 가능하고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위원회 회의에서는 치매환자에 특화된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 상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치매전담형 시설은 공립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9월 현재 93개소가 확충 진행중이다. 확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건축 지원 단가를 ㎡당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한 재정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폐업·폐교 건물 매입, 타 기관 토지·건물 기부채납 등을 통해 시설을 확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공립 요양시설에 대한 타인 소유 토지·건물을 사용해 시설을 설치하도록 토지·건물의 소유권 확보 의무도 완화할 계획이다. 민간시설이 치매전담형 시설로 전환할 경우 이용자 1인당 월 5만~10만원씩 제공하는 지원금 지급기간 연장(현행 3년) 등 전환 기관에 대한 유인(인센티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치매쉼터 이용 제한이 없어지고, 이용 시간도 길어진다. 전국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 설치된 치매쉼터는 초기 치매환자를 돌보는 공간으로 인지재활 프로그램과 상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치매 검사 후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받기 전까지 하루 3시간씩 최대 6개월 동안만 이용할 수 있다.

주・야간 보호기관에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단기보호 서비스’도 제공한다. 현재 단기보호는 일정 기간 숙식과 돌봄을 제공 받는 장기요양서비스로 단기보호기관에서만 제공할 수 있다. 그동안 전국 단기보호기관 수가 160개에 불과해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긴급한 사정이 생기는 경우 밤에 환자를 맡길만한 시설이 부족했다. 이에 야간보호기관에서도 단기보호서비스를 월 9일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 추진내용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국내 노인치매환자는 2018년 74만8945명이었으며, 오는 2060년에는 332만3033명으로 4.4배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수요자 눈높이에 맞게 치매 국가책임제 과제들을 내실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서 기자 panda@chosunbiz.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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